[인터뷰] 위드맨 강지형 대표, '탐정업 금지, 탐정명칭 사용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이병학 기자

2020-04-08 15:56:19

[인터뷰] 위드맨 강지형 대표, '탐정업 금지, 탐정명칭 사용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다'
국내에서 탐정업과 탐정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과연 불법인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언론 매체들과 전문가들의 인식은 탐정업과 탐정명칭은 불법이라고 보도 하였고, 일반인들은 탐정 명칭 사용이 불법인 것으로 인식해 왔다.

'탐정업과 명칭사용은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던 한 사람이 있었다.

인터뷰를 하기 위해 민간조사기업 (주)위드맨의 강지형대표를 찾았다.

강지형 대표는 '탐정업 금지와 탐정명칭 사용 금지는 수년간 언론과 국민들의 주관적인 법리 오해로 빚어진 해프닝입니다' 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이 법률의 문제점들을 꼬집으며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 해 왔고 수년간 민간조사 분야를 연구해 온 사람이다.

논란이 되었던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 2020년 2월 4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다.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4호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5호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라는 문구가 삭제 된 것이다. 신용정보회사와 관련된 회사의 금지사항으로 개정된 것이다.

또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4항 개정전.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률 문안에서 금융상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문구가 삭제되었다.

강지형대표는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탐정업과 탐정명칭 사용이 불법이 아님이 명백해 진 것입니다.” 라고 일축했다.

이 문구가 삭제됨으로써 그동안 무분별하게 개인의 사생활 조사를 해왔던 업체들을 이 문구로 인해 처벌해 왔지만, 앞으로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은 어려워진다. 보완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개정된 법률은 2020년 8월5일 시행된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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