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범, 어떤 이유로 구속 피한걸까 '유포 의도는...‘

2019-05-26 17:41:13

사진=뉴시스 제공
사진=뉴시스 제공
[빅데이터뉴스 박소정 기자]
최종범과 구하라의 관계가 또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구하라가 26일 자정을 넘긴 시각, 본인의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그와 한때 연인과계였지만,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최종범의 근황에 이목이 쏠렸다.

지난해 8월 최종범은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공개했다. 이에 구하라는 다툼이 쌍방폭행을 번졌다고 반박했고, 이후 한 언론 매체를 통해 그가 민감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가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 씨의 구속은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서울중앙지법은 최종범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게 되자 격분해 사진을 제보했다고 말한 점과 피의자가 제보하려는 사진 등의 수위와 내용, 또 그것이 제 3자에 유출됐다고 볼 정황도 없는 점, 그 밖의 소명되는 일부 피의사실 등에 비춰보아도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근 최종범은 개인 샵을 오픈했다는 소식을 알리며 한차례 화제가 된 바 있다. 그의 소식이 전해지고 얼마지나지 않아 구하라의 극단적인 선택이 알려지면서 안타까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최종범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흥분한 상태에서 구하라에게만 보낸 것일 뿐 유포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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