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여주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중형 내려져

최지연 기자

2019-02-18 16:48:01

[빅데이터뉴스 최지연 기자]
광주에서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던 50대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여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범행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오전 5시께 숨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씨는 단순히 A 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잔혹한 방법으로 A 씨를 살해했다. A 씨는 이 같은 사소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게 됐다. A 씨의 유족들은 평생 그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사실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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