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2월 재난사고 유형 및 피해예방요령 발표

최지연 기자

2019-01-25 22:24:35

[빅데이터뉴스 최지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월,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을 선정하고, 피해예방 요령을 공개했다.

중점 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 재난연감/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했다.

우선 주의해야 할 것은 교통사고다. 교통사고는 설 명절 전 물류 이동이 증가하고 귀성‧귀경 등으로 인한 차량 이동이 늘면서 위험이 높아지는 사고다.

특히, 연휴기간 동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비율은 2.41%로 평상시 1.72%보다 높다. 교통사고 원인은 10건 중 9건이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8%)이나 안전거리 미확보(24%)가 거론된다.

-교통사고 피해예방요령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등을 자제하고 차량 간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졸리거나 피곤할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휴식한 후에 운전하도록 한다.
또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킨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재난은 화재다. 2월은 연중 세 번째로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달이다.

특히, 소방시설 근처에 물건을 쌓아두면 제 기능을 못해 화재발생 시 대형 화재로 이어지기 쉽다. 또한, 음식을 준비할 때는 화기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 피해예방요령

전통시장 등에서는 소방시설물 앞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전열기 등의 취급에 각별히 주의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을 가까이 두지 않도록 주변 정리정돈에 유의하고 절대 자리를 비우지 않는다.

2월에는 대설 피해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 10년간(‘08~‘17) 2월에 발생한 대설 피해는 총 9회이며, 596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대설 피해예방요령

눈이 내릴 때는 내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는 등 시설물은 받침대를 세우는 등 관리에 주의한다.
또한, 차량이 고립되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차 안에서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상황을 확인하며 구조를 기다린다.

2월은 우랄 산맥 부근과 베링 해 부근에서 형성된 상층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한파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18년 2월 초순에는 경북 봉화가 –20.9℃를 기록 하는 등 강한 한파가 있었다.

-한파 피해 예방요령
한파 예보 시 노약자와 영유아는 난방온도 관리에 유의하고, 외출 할 때는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모자와 장갑 등을 챙긴다.
또한, 추운 곳에 오래 있어 손‧발 등에 동상이 의심될 때는 미지근한 물에 30분 정도 담근 후 온도를 유지하며 병원으로 가는 것이 좋다.

해빙기 안전사고도 주의해야 한다. 겨우내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는 2월 하순 부터는 땅 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면서 건설 공사장, 노후주택, 축대‧옹벽, 절개지 등에서의 낙석이나 붕괴사고 위험이 높다.

-해빙기 안전사고 피해예방 요령
해빙기에는 생활 주변의 축대나 옹벽 등이 배부름 현상으로 부풀어 오르거나 없었던 균열 등이 생겼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주변의 도로나 건축물 등에 균열이 생기거나 땅이 꺼지는 등의 이상 징후가 있는지 수시로 점검한다.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중점 관리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전에 행동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최지연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