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6월에 추징금 43억1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3월 상습도박죄로 구속돼 재판 중이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부에 선처를 청탁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총 50여건의 사건을 수임하면서 65억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매출로 신고하지 않고 누락해 6억원 상당을 탈세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았다.
1·2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지만 탈세액 중 일부는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인정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2심 재판부는 일부 혐의가 줄어든 것을 감안해 징역 5년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날 이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그대로 확정 판결을 내렸다.
조아라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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