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재정지원 확대…카드수수료 개편 등

이정우 기자

2018-08-22 12:26:05

(사진=김태년 의원실)
(사진=김태년 의원실)
[빅데이터뉴스 이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근로장려금 등을 통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확대와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 등을 통한 경영상 비용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매출부진과 경영비용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에 따르면 당정은 근로장려금(EITC)의 소득요건·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자영업가구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일자리안정자금은 5인 미만 소상공인에 대해선 상대적인 어려움을 감안, 지원 금액을 현행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영세업체의 사회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의 보험료 지원을 강화하고 1인 자영업자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서비스 업종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업종별 맞춤 카드수수료 개편과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상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해 담배 등 일부 품목의 제외여부 등 판매업체의 수수료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영세중소 온라인 판매업자에 대해선 매출규모에 따라 우대카드수수료율을 적용해 최대 1.2%포인트 인하하고 개인택시 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0.5%포인트 감면하기로 했다.

특히, 카드수수료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일명 제로페이를 연내에 구축하는 한편 활용도 제고를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조치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5%포인트 확대하고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한시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에게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조원 규모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은행간 단기기준금리 적용·16일 기준 1.98%)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인하)도 2000억원을 공급한다.

소상공인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역신보 보증 공급을 2조원 확대(2018년 18조5000억원 → 2019년 20조5000억원)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5400억원 확대(2조700억원→2조6100억원)한다.

또 온누리상품권 판매규모를 2조원(2018년 1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도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과 가맹 분야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법의 보호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을 상향하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런 대책으로 자영업자에 대해 전체적으로 올해 대비 약 2조3000억원이 증가한 약 '7조원+α 규모의 지원효과가 발생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우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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