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37조의2는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대법원도 면접교섭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원만한 인격 발달을 도모해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양육자가 전 배우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나 갈등만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면접교섭을 막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판결이나 조정 등을 통해 면접교섭 방법이 정해졌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달라진다. 현행 민법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하거나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건강 상태·자녀 본인의 의사·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현재 양육 환경·아동학대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만을 이유로 곧바로 중단하기보다 거부하게 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거부인지, 과거 폭력이나 위협 등으로 실제 두려움이나 불안이 형성된 것인지에 따라 면접교섭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면접교섭은 비양육 부모의 권리인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 사이의 감정만으로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폭력이나 학대, 심각한 정서적 불안 등 자녀의 안전과 복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면접교섭에 무조건 응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 제한이나 변경이 필요한지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글 : 법무법인(유한)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
김성민 빅데이터뉴스 기자 ksm@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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