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군에 따르면 서남해안 생태정원도시 조성은 특정 지자체의 자의적 판단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정부 공약에 따라 입지가 이미 정해진 국가 정책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된 광주·전남 지역 공약에 포함된 것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조성이 공식화됐다. 이에 따라 해남군이 부지 선정 과정에 개입하거나 특정 기업에 이익을 제공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사업은 ‘해양생태관광·휴양벨트 구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이후 중앙정부 예산에도 반영돼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들어갔다. 특히 산림청이 추진하는 정원도시 조성사업과 연계되면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확대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기업 부담을 지자체가 대신 떠안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군은 관련 법과 협약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비용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남군과 전라남도, 시행사 간 협약에서도 비용 분담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것이다.
또한 녹지 조성이 법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녹지 공간은 기반시설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도시 내 녹지 조성 자체는 위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도시숲 조성 위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군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문제로 지적된 골프장 진입로는 사업 구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실제 도시숲은 기업도시 주요 도로를 따라 조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과 맞물려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편, 방조제 일대 방재림 사업과 관련해서는 도시숲과 목적 자체가 다른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해일과 염해 피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이미 준공됐다.
군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과 거리가 있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rudgh0706@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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