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체납 차량 번호판 단속 강화

박경호 기자

2026-03-12 08:05:40

3~10월 집중 영치 기간 운영…17일 야간 합동 단속 시작

해남군청 (사진제공=해남군)
해남군청 (사진제공=해남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전남 해남군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해남군은 3월부터 10월 말까지를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야간 영치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 단속은 오는 17일 야간 합동 단속으로 시작되며, 이후 매달 한 차례씩 집중 영치 활동이 이어질 예정이다.

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2억1,900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 17억7,600만 원 가운데 12%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는 전라남도와 함께 체납 차량 번호판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했거나 지방세 체납액이 100만 원을 넘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차량 인도 명령서를 발송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 강력한 행정 조치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등 현실적인 납부 방안을 안내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군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만큼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 세금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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