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판단되는 순간 처벌이 달라진다

황인석 기자

2026-02-09 08:00:00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판단되는 순간 처벌이 달라진다
[빅데이터뉴스 황인석 기자] 설날 연휴를 앞두고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 단속 역시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이동이 잦고 야간 운전이 많아지는 만큼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도 반복된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닌 ‘재범’으로 판단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고, 0.08% 이상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수치 자체만 보더라도 처벌은 가볍지 않지만, 음주운전 2회 적발부터는 판단의 기준이 달라진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범 여부와 상습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들여다본다.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 간격, 당시 처벌 수위, 이번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10년 이내 재범이거나 집행유예·벌금형 이후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실형 선고 가능성도 현실적인 문제로 거론된다.

최근에는 형사처벌 외에도 차량 몰수 여부가 함께 검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복적인 음주운전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차량이 범행에 사용됐다는 이유로 압수·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벌금이나 면허 제한을 넘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는 조치로, 음주운전 2회 사건에서 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요소다.

또한 재범 운전자에 대해서는 면허 취소 이후 재취득 과정에서도 제약이 많다. 일정 기간의 결격 기간이 지나더라도 조건부 면허가 부여되거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 의무화될 수 있다. 직업상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생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재범 사건은 단순 적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단속 경위와 측정 절차의 적법성, 혈중알코올농도 산정 방식, 재범 간의 기간,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초기에 정리되지 않으면 사건은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다. “한 번 더 걸린 것뿐”이라는 인식으로 대응을 미루는 경우, 구속 여부나 실형 판단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2회 사건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과 상습성이 함께 판단되는 단계”라며 “초기 조사에서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차량 몰수나 장기간 면허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라면, 막연한 선처 기대보다는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황인석 빅데이터뉴스 기자 hi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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