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례품 다양화하고 계절·명절 이벤트 운영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용된다.
장흥군은 올해 초부터 전국 향우회와 각종 축제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답례품을 다양화하고 계절·명절 이벤트 운영으로 참여를 유도한 결과, 2025년 한 해 모금액이 3억원을 돌파했다.
한편 고향사랑 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1인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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