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추석 연휴 고인돌유적지 내 차량 통행 ‘한시적’ 허용

박경호 기자

2025-09-25 07:33:45

성묘객 및 관람객 편의 위해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화순고인돌유적지 전경 (사진제공=화순군)
화순고인돌유적지 전경 (사진제공=화순군)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민족 고유 명절 추석을 맞아 성묘객과 관람객을 위해 오는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고인돌유적지 내 차량 통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유적지 내 차량 통행 허용은 추석 연휴 동안 성묘객의 편의 제공과 수천 년 전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화순고인돌유적 관람객을 위한 조치로서, 차량을 통해 유적지 전역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화순군은 평소 세계유산 화순고인돌유적의 보존과 관람객 안전을 위해 고인돌유적방문객센터에서 고인돌발굴지보호각까지 3.5km 구간의 일반 차량 통행을 제한해 왔으나, 이번 연휴 동안 한시적으로 개방한다.

최기운 고인돌사업소장은 “추석 연휴 기간 화순고인돌유적지를 방문해 수천 년 전 문화를 체험하고, 탐방로를 따라 편안한 성묘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고인돌유적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고인돌사업소 운영지원팀(☏ 061-379-3517)에 문의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pk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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