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법 제247조에 따르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이 가능한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 온라인 도박사이트도 이에 포함되며 직접적인 운영 주체가 아니더라도 사이트 유지나 고객 대응, 시스템 정비 등 운영에 기여한 경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했다면 추징금도 함께 부과된다.
가담 형태가 조직적이거나 역할이 일정 기간 반복됐던 정황이 인정되면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 가담자 전원이 중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 가담자라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박사이트 운영이나 참여와 관련된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방어 논리는 “잠깐 도왔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행위의 반복성, 조직 내 역할, 이익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채팅창을 관리하거나 게시판을 정리한 것처럼 보이는 업무라도 도박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 유지에 기여했다고 판단되면 도박공간개설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 경우 처벌은 참여자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초기에 작성한 진술이 과장되었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실제보다 더 적극적 공범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분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는 “수사 초기, 자신의 행위가 어디까지 관여된 것이었는지를 정확히 해명하지 못할 경우, 수사기관은 가장 무거운 기준으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단순한 알바나 사무 보조라고 해도 시스템을 유지하거나 고객을 응대한 정황이 반복된다면 '도박공간 개설을 도운 공범'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역할을 정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박에 참여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다. 도박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상습적으로 도박에 가담했거나 반복된 정황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오락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박세미 변호사는 “단순 도박 참여라고 하더라도 반복된 이용이나 특정 사이트와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형량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적용되는 혐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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