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피해자의 권리 지켜져야

이병학 기자

2025-05-02 10:30:00

이세림 변호사
이세림 변호사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소년법은 형사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처벌보다는 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된 특수법이다.

소년재판은 기본적으로 비공개 재판, 보호처분 중심의 결과, 신상 비공개 원칙은 모두 청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재사회화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 강력범죄 증가와 함께, 피해자의 권익이 과도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소년법상 피해자는 소년재판 과정에서 사건 진행과정에 대해 충분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소년보호재판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피해자에게는 재판 결과나 처분 내용조차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해 청소년이 같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다시 피해자와 마주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불안이나 보호조치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지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소년사건에서 피해자는 절차 밖의 인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년법의 보호주의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알 권리, 안전권, 회복권 또한 헌법상 보호받는 권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 권리를 위해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도 소년법 개정을 통해 이런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또한 법무부는 피해자 등의 심리참석 신청이 있는 경우 소년부 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다.

법률사무소 가호 이세림 대표변호사는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단순 보호처분에 그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재판 결과에 접근할 수 없고, 처분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따라서 피해자도 억울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 전담 전문위원을 보유하고 충분한 노하우를 갖춘 법률사무소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소년법은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 청소년을 위한 제도는 반드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제도여야 하며, 그 균형 위에서만 법의 정당성과 사회적 수용력을 유지할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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