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에 의하면 A씨가 부당이득금 3천700만 원을 반환하라면서 B 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으며 계약 당시 B 조합 측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업이 무산된 경우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쳐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내용의 안심보장 확인서를 A씨에게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일이 됐다. 이에 본래 시세보다 비교적 합리적인 금액으로 주거지를 구매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 내의 주민들이 조합을 개설한 후 사업 계획 허가를 받아 집을 마련하는 방식의 사업으로, 조합에서 토지의 매입부터 건축 비용을 마련하는 등 전 과정을 추진하게 된다.
즉, 시행사가 관여하는 일반적인 아파트 건축이나 분양과 비교해 봤을 때 다소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으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등 간결한 절차로 내 집 마련을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 뒤에 숨겨져 있는 위험성을 주의해야 하는데,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다가 사기 피해를 입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지역주택조합의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조합과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망을 사유로 하여 계약의 취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으며 토지 확보율에 관하여 기망 당했거나, 안심보장증서에 의해 기망 당한 자는 조합의 기망을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 환불을 받으려 하는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조합은 청약 철회의 의사가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위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가 되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개인이 혼자 부담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이용 부동산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