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서비스는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해 조상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이를 통해 군민들이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해마다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395명이 신청해 이 가운데 258명이 1,428필지, 약 132만 5천㎡의 토지를 확인했다
이를 통해 상속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고, 미처 알지 못했던 토지를 찾게 됨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토지소유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및 상속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포함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신청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순창군청 민원실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간편 조회도 가능해‘정부24’,‘국가공간정보포털’,‘K-Geo플랫폼’을 이용하면 보다 손쉽게 조상 땅을 확인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사본에는 반드시 자필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순창군민이 아니어도 신청이 가능하고, 무료로 제공되므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정배 빅데이터뉴스 기자 pjb@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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