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사 측은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직원을 즉각 직무 배제하였으며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성범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러지는 것은 물론 개인의 성적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라는 인식이 강하다. 특히 최근에는 각종 디지털 기기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사안들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카촬죄, 성 착취물 제작 등을 언급할 수 있겠다.
처벌 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딥페이크는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구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게 된다.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혹여, 이러한 영상물을 의견에 반하여 반포했을 때도 동일하게 5년 이상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반포를 진행했다면 최장 7년의 징역도 내려질 수 있겠다.
다음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를 적용받아 성적 욕망을 자극하거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였을 시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은 대다수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다스려진다는 점이다.
또한, 전적이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담당기관에서 상당히 엄격하게 수사하고 있는 죄목이므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놓여있다면 개인이 혼자 안일하게 대응하기 보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기를 바란다.
법무법인 오현 김명중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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