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가혹행위, 전역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

이병학 기자

2025-01-13 09:00:00

군대 내 가혹행위, 전역 후에도 처벌받을 수 있어
[빅데이터뉴스 이병학 기자] 군대는 전투력 유지를 위해 엄격한 규율과 상명하복의 원칙이 중시되는 집단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훈육이나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것을 빌미 삼아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춘천지법 형사 2단독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강원도 인제의 한 군부대에서 목소리를 작게 낸다는 이유 등으로 후임들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시키고,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후임들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와 각 군은 장병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과거 만연하던 부조리나 가혹행위 등의 근절을 골자로 하는 병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혹행위는 군대 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이 같은 관련 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가혹행위는 일반인보다 과한 처벌이 부과되는 군 형법이 적용되며, 가혹행위는 다른 사안보다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직무수행 중인 군인 등을 폭행한 혐의가 입증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일 폭행이 장기간 지속되었거나 폭행의 정도가 지나쳐 위력 등을 이용한 가혹행위로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직권을 남용해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가해자가 전역을 했다고 해도 민간 법원을 통해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으며, 폭행 혐의 연루자가 일반 병사가 아닌 직업 군인이라면 감봉이나 강등, 정직, 불명예제대에 해당하는 해임, 파면 등 군 내부 징계가 추가로 내려질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해야 한다.

군대 내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폭력 등이 수반된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간혹 의도와는 다르게 지시를 받는 입장인 후임들은 선임의 행위에 대해 가혹행위로 인식해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라면 스스로 해결하기보다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군 검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인정될 소지가 있다면 변호사의 조력 아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추진해 최대한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상훈 군 검사 출신 변호사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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