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14.6세(2017년 기준)에서 2022년 13.9세로 0.7세가 낮아졌다.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15.9세) ‘카메라 등 이용 촬영’(15.7세)의 경우는 전체 피해자 평균 연령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유사 강간’(12.6세) ‘아동 성 학대’(12.9세) ‘강제추행’(13.4세)은 평균 연령보다 낮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를 보면 67.5%가 지인이었다. 가족 및 친척은 7.6%, 가족 및 친척을 제외한 아는 사람은 59.9%다. 전혀 모르는 관계는 29.4%였다. 가해자를 알게 된 경로는 인터넷 채팅 등이 33.7%였다. ‘채팅앱’이 37.6%로 가장 높았다. 소셜미디어가 25.8%, 메신저가 12.6%로 그 뒤를 이었다. 성범죄 경로로 채팅앱·소셜미디어·메신저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특히 ‘성 매수’ 83.3%, ‘성매매 알선·영업’ 93.8%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7.3개월(3년 11.3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65.4개월, ‘유사 강간’은 62.8개월으로 조사 됐다.
우선 2020년 5월 19일 형법 개정으로 인하여,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에 내용이 추가되었다. 기존에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해 처벌했는데, 여기에 제2항이 추가되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도 유죄로 인정된다.
만 16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행위가 강제, 준, 위계·위력이 인정된다면 성폭력 처벌법 또는 청소년 성 보호법에 의해 매우 강력하게 처벌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간음하면 성립하며, 폭행 · 협박에 의하여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있다고 해도 본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가 있어야 하며 과실범 처벌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가해자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13세 미만의 연소자라는 사실을 알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된다.
실무상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 피해자가 연소자임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여, 12세)를 강간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형사재판의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이에 오엔 법률 사무소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보통 성적으로 자기결정을 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성인의 가스라이팅에 시달려 성관계에 동의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성적 도구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관계에 합의했다 할지라도 강간죄와 등과 같이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양동규 대표 변호사는 “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경우, 본인이 상대방이 16세 미만임을 젼혀 인지하지 못했거나, 성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이는 경우도 많다. 피해 남성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소하겠다며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어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파악이 관건이다. 만약 관련 혐의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됐다면 초동대처는 필수이며, 이때에는 승소 CASE를 다수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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