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을 하기 전 개인이 형성한 것이나 혹은 결혼 중이라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은 분할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대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상속, 증여 받은 재산이나 혹은 복권 당첨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렇게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특유재산이라고 한다. 배우자 중 한 명에게만 속하는 재산이라는 것이다. 그렇지만 특유재산을 명백하게 구분 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긴 부부라면 더욱 더 그렇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창원에 사는 A 씨의 남편은 결혼 전 부모로부터 5층짜리 원룸 건물을 증여받았다. 그러나 남편은 복잡한 일 처리를 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이 건물의 관리를 A 씨에게 모두 일임하였다. 분명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이기는 하지만 A 씨가 재산의 증식, 유지, 관리에 영향을 미친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다음의 예도 있다. B 씨는 결혼 전 소형 아파트를 구매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하여 이 아파트에서 신혼 생활을 보냈다. 자녀가 생기자 B 씨는 이 아파트를 처분하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했다. 몇 년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B 씨는 소형 아파트를 처분한 금액 전체를 자신의 특유재산으로 주장했으나 아내는 이는 부부가 공동 생활을 한 곳이기 때문에 공동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특유재산을 명백하게 결정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혼 전에 형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가치 전체를 분할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A 씨의 사례의 경우 분명 A 씨의 기여도가 인정될 것이지만 건물 가치가 전부 분할 대상으로 편입되지는 않을 수 있다. 또한 B 씨의 케이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혼인 기간 중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양자의 기여도가 인정되지만 초기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특유재산이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여러 요건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는 유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생활의 기간, 특징, 두 사람의 소득 양상이나 해당 재산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 등이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답이 없는 문제인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를 이끌어 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특유재산에 대한 분할은 각 케이스마다 결과가 조금씩 차이가 있다"면서 "각 부부의 생활 방식이나 기타 제반 요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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