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이혼 분쟁, 소송 기간 중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할까

박경호 기자

2023-06-02 09:00:00

양육권 이혼 분쟁, 소송 기간 중 자녀와 함께하는 것이 유리할까
[빅데이터뉴스 박경호 기자] 이혼 소송에 걸리는 기간은 천차 만별이다. 기본적으로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대하여 상대와 의견을 다르게 하고 있고 합의의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좋다. 만약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심하게 견해 대립을 겪고 있고 양자 모두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터 꼼꼼히 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양자의 다툼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기간 중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혼 소송 중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가 주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물론 소송 중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하여서 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중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다른 불편함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양육권을 갖는 주체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대 원칙은 바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이다. 양쪽 부모 중 누구와 함께 할 때에 자녀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되는지를 따져 결정한다.

복리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 주변의 여러 요건들을 전부 포함한다. 재정적인 안정성, 부모로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 정서적인 유대관계나 기타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송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자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더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모의 이혼 소송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결핍감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환경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서 자녀를 불법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여 빼앗아 와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주부 A 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와 함께 자신의 친가인 창원으로 내려왔다. 남편은 A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양육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이에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A 씨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녀를 다시 데리고 갔다. 이에 A 씨는 사전처분을 활용하여 자녀를 다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실제 양육권 소송에서도 승리하였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양육권은 이혼 소송 중 양자의 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분야"라면서 "한 번 결정이 내려진다면 뒤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소송을 시작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검토하여 본인의 강점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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