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렇기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첨예하게 다툴 것이 예상된다면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터 꼼꼼히 대비를 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양육권에 대한 양자의 다툼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미리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소송 기간 중 자녀와 함께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다.
이혼 소송 중 자녀와 함께 있는 부모가 주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물론 소송 중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하여서 양육권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송 중 자녀가 한쪽 부모와 함께 생활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다른 불편함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 상태를 그대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양육권을 갖는 주체를 결정하기 위하여 고려하는 대 원칙은 바로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이다. 양쪽 부모 중 누구와 함께 할 때에 자녀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증진되는지를 따져 결정한다.
복리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 주변의 여러 요건들을 전부 포함한다. 재정적인 안정성, 부모로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 정서적인 유대관계나 기타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을 내리게 된다.
소송의 기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자녀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모가 더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모의 이혼 소송은 자녀에게 정서적인 스트레스와 결핍감을 줄 수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환경을 다시 변경하는 것은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현 상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서 자녀를 불법적인 방법 등을 동원하여 빼앗아 와서는 안 된다.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부모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주부 A 씨는 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고 자녀와 함께 자신의 친가인 창원으로 내려왔다. 남편은 A 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양육권을 빼앗길 것이라는 두려움에 시달렸다. 이에 소송이 시작되자마자 폭력적인 방식을 동원하여 A 씨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녀를 다시 데리고 갔다. 이에 A 씨는 사전처분을 활용하여 자녀를 다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실제 양육권 소송에서도 승리하였다.
창원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양육권은 이혼 소송 중 양자의 다툼이 가장 첨예하게 발생하는 분야"라면서 "한 번 결정이 내려진다면 뒤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소송을 시작하기 전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검토하여 본인의 강점을 정리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박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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