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행으로 만 60세 이상 고객이 우리은행 영업점 창구를 비롯한 ATM, 텔레뱅킹을 통해 다른 은행으로 이체할 경우, 타행 이체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에 대한 이용 편의 향상 및 상생금융을 실천하고자 수수료 면제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