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협력기업에 상생결제 제도를 제공하여, 협력기업이 대금 결제일에 맞춰 현금 지급을 보장하게 된다.
협력기업은 대금결제일 이전에도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리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협력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협력기업은 금융비용 절감과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안여진 빅데이터뉴스 기자 chobi21@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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