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유연근무제도,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게 부여하는 제도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이 평가기준이다.
삼양식품은 정시 출퇴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의 자유로운 사용, 임신 및 육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등 임직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여성 관리자와 여성 임원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것으로 알려졌다.
심준보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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