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 벗었다… 검찰 '무혐의' 처분

문기준 기자

2021-09-02 17:11:11

사진제공 = 오뚜기
사진제공 = 오뚜기
[빅데이터뉴스 문기준 기자] ㈜오뚜기는 주식회사 보양이 지난 8월 30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으로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오뚜기는 지난 3월 중국산 미역 혼입 의혹이 제기되자 선제적으로 해당 미역 전 제품을 전량 자진 회수하고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해소 되기를 기다려 왔었다.

오뚜기 관계자는 “오뚜기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양질의 국내산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겠다는 목표 아래 납품업체들과 함께 수십 년 간 신뢰를 쌓아왔다”며 “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고품질 미역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오뚜기의 그간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밝히게 되어 감사한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문기준 기자 mkj@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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