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분조위 배상안에 따라 우리은행은 해당 고객에게 즉각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추가로 나머지 가입 고객들에도 자율조정을 확대 적용키로 결의하여 배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분쟁조정안과 관련된 라임펀드는 환매 연기된 Top2, 플루토, 테티스 등으로 약 2,703억원 규모이다.
우리은행은 분조위의 결정에 따라 기본배상 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요인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산정하여 다른 피해고객들에게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작년 라임무역펀드에 대한 분조위의 100% 배상 결정도 고객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이사회와 임직원들의 결단으로 가장 선제적으로 수용한 바 있다”며,“이번 분조위 배상안도 최대한 빠른 배상금 지급으로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룹 차원에서도 작년 지주 이사회에 내부통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주와 은행에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혁신을 해온 만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등에 발맞춰 다양한 소비자보호 제도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장순영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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