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임대 개시일 기준 6억원 미만 이유로 2억6,700만원 면제…경기도, 임대사업자 종부세 면제 요건 강화안 정부 건의

도는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의 종부세 개선안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를 면제하는 여러 요건 중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기준일(6.1)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꾸도록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면제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행 종부세법은 주택의 경우 매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일정금액(6억 원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면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주택 여러 채를 소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전국에 임대주택 26채를 보유한 A씨의 경우 2020년 기준 주택공시가격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9채를 갖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 따라 임대시작일 2016~2018년 기준 19채의 주택공시가격은 각 4억~6억 원이어서 종부세 2억6,700만 원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19채의 가격이 임대시작일 92억 원에서 2020년 148억 원으로 60.8% 상승했지만 조세 부담은 전혀 늘지 않은 것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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