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치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의료 행위는 인체를 다루는 엄중한 일이므로 모두가 막중한 긴장감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게 되며 또한 피치못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상호 심각한 갈등과 분쟁의 소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갈등적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제정된 일명 '임세원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진은 불안에 떨며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치협은 "‘임세원법’에 시행에 따라 병의원 내 보안인력 배치와 비상경보장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대상이 100병상 이상 병원으로 제한되면서 현재 대상 의료기관 중 45%만 보안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고 비상경보 장치도 설치율이 30%에 불과하다"며 "그나마 소규모의 개인의원들은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아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병의원내 폭행사건은 오히려 늘어나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총 2223건"이라며 "폭행의 경우 2015년 발생 건수의 2배에 가까운 1651건이 발생했다"고 안타까워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이런 의료인 폭행방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기를 요구하며 사법당국은 이런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법적 정의를 보여주기 바란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안전한 진료환경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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