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국회는 1인 1개소법 보완입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관계자는 "우리가 강력히 촉구해 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달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치협은 “1인 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영리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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