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형 및 중형 SUV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형 주차장 폭이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확장형 주차장 역시 현행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된다.
문 콕 사고는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기준)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운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해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주차단위구획 크기를 확대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태영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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