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판결 오류로 구속력 실행 불가한 상황”
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결정, 조정에 오류가 있어 이를 고치는 경정 건수가 민사소송에서만 한 해 1만 ,30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만 민사사건 총 369만 739건 중 판결 경정 신청 건수는 무려 1만 8,094건이었고, 이 가운데 실제로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수는 1만 3,506건으로 7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판결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판결문에 당사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각종 계산된 숫자 등이 틀리면 구속력을 실행하기 불가한 상황에 이르는 등 각종 문제를 양산하므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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