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선임료 없어 ‘나 홀로 소송’ 급증

2006-11-01 14:54:03

이상민 의원 “변호사 선임명령 등 적극 활용해야”

[빅데이터뉴스 이윤성 기자]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이른바 ‘나 홀로 소송’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홀로 소송 건수가 2001년 72만 6,949건에서 2005년 95만 9,531건으로 32% 증가했다”며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직접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체 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8.1%에서 지난해 84.4%로 감소했으나, 사건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나 홀로 소송’이 2002년 24%, 2003년 24.5%, 2004년 24.0%, 지난해 26.2%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사건 비율이 26.2%에 이르렀고, 소액사건을 제외한 제1심 단독사건의 경우 ‘나 홀로 소송’ 비율은 63.4%나 됐다.

이 의원은 “‘나 홀로 소송’은 법관이나 법원직원이 소송절차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므로 업무를 과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당사자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본인소송인 경우 쌍방의 감정 대립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나 홀로 소송’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도 법원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법원은 당사자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법관은 심판자로서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후견적 기능을 발휘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명령과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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