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 지적 쏟아져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재판분 기피신청 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가지 신청한 건수는 151건(민사 130건, 형사 21건)인데 반해 인용된 사례는 민사사건에서 단 1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재판부 기피신청 최근 형황을 보더라도 민사사건의 경우 2003년 197건, 2004년 191건, 2005년 175건에 이르지만 인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고, 형사사건의 경우도 2003년 27건, 2004년 34건, 2005년 34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인용된 사례는 지난해 단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재판부 기피 신청이 늘어나는 원인은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며 “물론 당사자들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인용률이 거의 없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민형사소송법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피신청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과 재판부의 보다 탄력적인 운용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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