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만명 긴급체포해 절반 구속…긴급체포 남발

2006-10-17 16:29:39

이상민 의원 “영장주의 위반해 인신자유 중대 침해”

[빅데이터뉴스 이윤성 기자] 최근 3년간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가운데 경찰의 경우 2명 중 1명이, 검찰의 경우 5명 중 1명이 풀려나 긴급체포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9만 7,444명 가운데 10만 2,506명이 구속되고, 48.1%인 9만 4,938명이 풀려났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 1만 2,798명 가운데 1만 301명이 구속되고, 19.5%인 2,497명은 구속영장청구 전 혹은 판사의 영장기각으로 풀려났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검찰의 긴급체포 건수는 2003년 6,550명, 2004년 4,026명, 2005년 2,222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반면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청구조차 못하거나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당한 것은 2003년 19.3%에서 2005년 20.3%로 오히려 증가했다.

이 의원은 “형사소송법상에 긴급체포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수사의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앞세워 긴급체포 남용시비가 일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음에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위반해 인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