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신속한 권리구제 받을 권리 침해”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국감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해 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사건은 44만 3,989건이며, 법정기간 내에 있는 사건은 35만 2,892건(79.5%)이었다.
반면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있는 사건은 6만 7,696건이며, 2년 이내에 있는 사건은 1만 4,673건이고, 2년을 넘는 장기미제사건도 8,728건이나 되는 등 민사미제사건이 모두 9만 1,097건(20.5%)으로 조사됐다.
특히 민사미제사건 9만 1,097건 가운데 2년을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사건도 8,728건으로 9.6%나 됐다.
지방법원별 장기 미제 비율을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부산지법이 4만 6,055건 가운데 1만 4,525건(31.5%)을 법정기간 내 처리하지 못해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대구지법은 4만 7,180건 가운데 미제사건이 6,961건(14.8%)으로 미제사건율이 가장 낮았다.
2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한 장기미제사건도 부산지법이 6,815건(31.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북부지법은 14건에 불과해 대조를 이뤘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총 5만 4,940건 중 6개월 이내에 있는 사건이 4만 5,928건, 1년 이내 6,289건, 2년 이내 2,145건, 2년 초과 장기미제사건 578건 등 6개월내 처리 못하고 있는 미제사건수가 9,012건으로 16.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2월부터 분쟁이 없는 단순 민사사건을 당사자 면담을 거쳐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전담재판부에 배정하는 ‘사건관리부’를 시범 운영해온 대전지법의 경우 지난 8월까지 6개월간 전년 동기대비 64.3%나 많은 5,943건을 처리해 사건처리 실적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상민 의원은 “사건발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정기간 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그 기간 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대전지법의 사건관리부를 전국 지법으로 확대해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미제사건을 줄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툼이 있는 사건을 충분히 재판할 수 있는 구술변론과 집중심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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