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UI 관련 발명 7건 놓고 1억원 청구
법원 "독점적 추가 이익 입증돼야"…원고 항소
![[사진=연합뉴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6191637520032600ecbf9426b21123418071.jpg&nmt=23)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지난달 전 LG전자 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전 연구원은 2002년 LG전자에 입사해 휴대폰 사업부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퇴사했다. 그는 재직 당시 이동통신 단말기와 관련한 문자 인식(붓글씨 모드), 듀얼 카메라·듀얼 디스플레이 이미지 편집, 통화 중 메모 작성, 메시지 표시 방식 등 휴대폰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관련 7건의 직무발명에 참여했다.
LG전자는 해당 발명들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해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진행했다. 일부 발명은 중국 현지 법인 명의로 특허가 등록됐으며 다른 일부는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진보성 부족 등을 이유로 거절 결정을 받았다.
전 연구원은 회사가 자신의 직무발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며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LG전자가 휴대전화 제품에 해당 기술을 적용해 매출을 올린 만큼 자사 실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또 경쟁사들과 체결한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과정에서 해당 특허를 제공하고 실시료 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그랜트백 조항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해당 기술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를 갖는다"며 "보상의 대상이 되는 이익은 이를 넘어 특허를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얻은 추가 이익이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기술이 실제 제품에 적용됐다는 사실이나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상금 지급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쟁사 배제 효과나 독점적 수익 창출 등 특허권 보유로 인한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이 입증돼야 하지만 원고 측이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특히 원고가 소송 과정에서 LG전자의 특허 활용 내역과 크로스 라이선스 관련 자료 확보를 시도했지만 문서제출명령 신청과 즉시항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연구원 개인이 기업의 독점적 이익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원고는 지난 2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 범위와 사용자의 독점적 이익 인정 기준을 둘러싼 법원의 판단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김다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d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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