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단계 7단계 이상…이용자 불편 일으켜
전기통신사업법상 '해지권 제한' 여부 조사 돌입

방미통위는 쿠팡이 설정한 계정 탈퇴 절차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현재 쿠팡 회원 탈퇴는 이용자들이 직관적으로 찾기 어려운 구성으로 절차가 복잡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현재 PC 화면으로 탈퇴를 진행할 때는 마이쿠팡→개인정보 확인 및 수정→비밀번호 입력→화면 하단 '회원탈퇴' 클릭→비밀번호 재입력→쿠팡 이용내역 확인→설문조사까지 거쳐야 회원탈퇴 신청이 가능하다.
앱 이용자는 메인화면 하단의 개인정보 탭(사람 상반신 모양)을 누르고 설정, 회원정보 수정, 비밀번호 입력 절차를 거친 뒤 PC화면으로 이동해 비밀번호 재입력 단계부터 회원탈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곽현철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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