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변호사 선임명령 등 적극 활용해야”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민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나 홀로 소송 건수가 2001년 72만 6,949건에서 2005년 95만 9,531건으로 32% 증가했다”며 “이는 상당수 국민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력이 없어 직접 소송에 나서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체 사건에서 ‘나 홀로 소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88.1%에서 지난해 84.4%로 감소했으나, 사건이 복잡한 민사합의 사건의 경우 ‘나 홀로 소송’이 2002년 24%, 2003년 24.5%, 2004년 24.0%, 지난해 26.2%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에 따르면 제1심 합의사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한 사건 비율이 26.2%에 이르렀고, 소액사건을 제외한 제1심 단독사건의 경우 ‘나 홀로 소송’ 비율은 63.4%나 됐다.
이 의원은 “‘나 홀로 소송’은 법관이나 법원직원이 소송절차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비해야 하므로 업무를 과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당사자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본인소송인 경우 쌍방의 감정 대립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은 “법관은 심판자로서 공정한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후견적 기능을 발휘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명령과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