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 “읍참마속 심정으로 강력한 징계 필요”
국회 법사위 소속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1일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에서 “대법원이 제출한 법원공무원 비위 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비위 법원공무원은 178명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어 “경매사건이나 등기신청 등 업무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95명(53%)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근무이탈 등 성실의무위반이 20명(11%), 음주운전 15명(8%), 공금횡령 5% 순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2005년만 하더라도 비위 법원공무원은 총 30명으로 2004년의 22명에 비해 오히려 8명이 더 늘어났고, 지난해 금품수수 비위 공무원은 24명으로 비위공무원 전체(30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는 2004년에 8명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비위 법원공무원 178명 중 처벌은 감봉(1~3개월)이 80명, 견책 및 경고가 48명(27%)인 반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및 해임은 24명(13%)에 그쳤다”며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해 금품수수 비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2003년 8월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시행 이후에도 법원공무원의 금전비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법원의 자체 판단에 따라 2004년 12월부터 ‘금전비위관련 징계양형기준’을 만들어 더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금전비리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징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일반국민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제식구 처벌에는 관대하다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원 스스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고, 또한 사후약방문격인 처벌위주의 감사만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시스템구축도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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