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새 특별법 2배 증가, 전체 법률 중 12.8% 차지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의원(한나라당)은 31일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질의서를 통해 “특별법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92년 당시 전체 법률 869개 중 6%(52개)이던 특별법 비중이 지난 15년 동안 12.8%로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나 의원은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성질을 가진 법률은 통상 OO특별법, OO특별조치법, OO임시조치법, OO특례법, 특정OO에관한법률, 특정OO에관한특례법, 임시OO법, OO특례에관한법률 등으로 명명된다”며 “현재 전체 법률 1,158건 중 이런 법률이 148건으로 12.8%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통계는 가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법명상으로는 특별법이 아닌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특별법의 성질을 갖는 경우는 제외된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특별법의 비중은 더 많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특별법은 ▲입법의 불안정과 불통일을 초래 ▲법의 실효성 저하, 준법정신 손상, 법문화 수준 약화 초래 ▲형사특별법 영역에서 적용의 혼란, 형법의 사문화 ▲법률문화 경색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법제처가 올해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및 법령의 고품질화’ 사업은 개개법률의 내용이나 표현상 이해도 증진에 치중하고 있으나, 법률의 존재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인식가능성 확보는 법률내용이나 표현의 명확성보다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선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올해 법제처의 정책목표는 개별 법률의 내용이나 표현상의 명확성에 치중한 나머지 날로 증가하는 복잡한 특별법의 양산을 방치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특별법 공화국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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