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친생추정’이 사실과 다를 경우,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제기 기한으로, 남편은 자녀 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최근 판례에서는 유전자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명백히 부정되는 경우에도, 소 제기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가 있었다. 법원은 “친자관계 부정은 가정과 사회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이 정한 제척기간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친생부인의 소에서 법원이 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소 제기 기간 준수와 유전자 검사 결과의 명확성이다. 검사 결과 친부가 아님이 분명할 경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친자관계 부정을 인정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친생부인의 소는 단순히 혈연관계를 따지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보호해야 할 가족 질서와 자녀의 복리까지 함께 판단하는 민감한 사건입니다. 소 제기 기간이 지나면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의심이 생긴 경우 신속하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조언했다.
DNA 검사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 법적 절차와 소 제기 기한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친생부인의 소는 과학적 증거와 법적 요건이 함께 맞물려야 비로소 결과가 인정되는 절차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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