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양제지,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김준형 기자

2024-04-18 07:33:07

대양제지, 주식 매매거래 정지…상장폐지 사유 발생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대양제지의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대양제지의 상장폐지 사유발생으로 이날부터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전일 공시했다.

상장폐지사유는 주식분산 미달이다.

이에 따라 대양제지의 주식 매매거래는 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정지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일 대양제지는 공개매수를 통한 자발적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대양제지의 상폐는 예견된 일이었다. 앞서 대양제지는 2년 연속 주식분산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

대양제지는 오는 17일까지 주식분산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액주주 소유주식수는 유동주식수의 20%보다 많아야 한다.

회사는 이달 23일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를 확정하고, 다음달 17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상장폐지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대양제지 최대주주 등 지분율은 96.14%(2581만4880주)이며, 소액주주 지분율은 3.86%(3.86%)을 기록하고 있다.

대양제지 측은 "상장폐지 신청에 대한 한국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폐지가 이뤄지고, 그 시점에 소액주주가 남아 있는 경우, 최대주주(신대양제지)는 정리매매기간 및 상장폐지 후 일정기간(6개월 예상)동안 매도하고자 하는 소액주주들로부터 그 주식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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