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주가 급등…신주발행 관련 '가처분 신청 취하'

김준형 기자

2024-03-29 04:32:36

씨씨에스, 주가 급등…신주발행 관련 '가처분 신청 취하'
[빅데이터뉴스 김준형 기자]
씨씨에스 주가가 시간외 매매에서 급등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씨씨에스 주가는 종가보다 7.89% 오른 4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씨씨에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105만3921주이다.

이는 신주발행효력정지 및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김 씨 외 3인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원고(신청인)측이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씨씨에스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28일 오전 9시에 개최 예정이던 주주총회를 전일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씨씨에스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합523,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27일자에 인용결정 됨에 따라 당초 개최하고자 하였던 회사의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부득이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신청 및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 씨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 씨의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임시로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노 씨는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또한 "채권자들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 및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 씨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 씨의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임시로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 씨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 씨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씨씨에스는 김모씨 외 4명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과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등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3월 4일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모씨는 단독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씨씨에스는 김모씨 외 4명이 2월 22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제3자에게 발행하는 신주 912만6983주의 효력을 신주발행무효소송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또한 씨씨에스는 주식회사 멜파스로부터 27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공시했다. 채권자는 멜파스, 채무자는 씨씨에스이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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