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씨씨에스 주가는 종가보다 7.89% 오른 4990원에 거래를 마쳤다. 씨씨에스의 시간외 거래량은 105만3921주이다.
이는 신주발행효력정지 및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인 김 씨 외 3인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원고(신청인)측이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씨씨에스는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합523,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27일자에 인용결정 됨에 따라 당초 개최하고자 하였던 회사의 제27기 정기주주총회를 부득이 철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전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채권자들의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신청 및 채권자들의 채무자 노 씨에 대한 신청 중 채무자 노 씨의 사외이사 지위 부존재 확인을 임시로 구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며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노 씨는 채무자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앞서 씨씨에스는 김모씨 외 4명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난 6일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 취지는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과 공동대표이사 해임의 건, (단독)대표이사 변경의 건 등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3월 4일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정모씨는 단독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아울러 씨씨에스는 김모씨 외 4명이 2월 22일자 이사회 결의에 기해 제3자에게 발행하는 신주 912만6983주의 효력을 신주발행무효소송 사건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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