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 하거나 표면처리 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지난해 경기도 특사경에서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2개 치과기공소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어 올해 1월 실시한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경기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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