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자체 사례 조사 결과 전세임대 ‘폭탄 돌리기’피해 없다"

김수아 기자

2023-01-31 16:38:47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 제공 :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전경 / 제공 : SH공사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최근 보도된 공공 주거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속칭 ‘빌라왕’, ‘오피스텔왕’ 등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31일 밝혔다.

SH공사 전세임대주택의 피해가 없는 이유는 △ 부채비율 90% 미만의 주택만 계약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 권리관계 철저 심사 및 이상시 계약 금지 △ 이상 거래 모니터링 △ 전세사고 이력 임대인 계약 금지 등 다양한 노력 덕분인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SH공사는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어,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택심사 시 (근)저당권 등 채권금액, 선순위임차보증금 등을 모두 파악하여 철저하게 심사하고 있으며 경매 및 공매가 개시된 주택, 무허가·미등기 주택, 위반건축물에 대한 계약 또한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SH공사는 나아가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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