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땅값 높은 개별주택 3,558가구 정비

김수아 기자

2023-01-31 13:04:33

경기도청 전경 / 제공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 제공 : 경기도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경기도는 조세·부담금·복지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특성불일치 및 가격역전현상 주택 3,558호를 일제 정비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개별공시지가(토지담당부서)와 개별주택가격(세무담당부서)을 맡고 있는 부서가 도로와의 관계, 땅의 높낮이, 모양 등 토지 특성을 각각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 특성을 각각 다르게 조사해 가격이 달라지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이를 특성불일치라고 부르며, 특성불일치 발생시 땅값과 주택가격을 합한 개별주택가격이 땅값(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공시되는 경우를 가격역전현상이라 부른다.

이를 막기 위해 도는 전문감정평가사를 채용해 2021년 6월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정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특성불일치 2,109호, 가격역전현상 1,449호 등 총 3,558호를 정비했다.

이에 경기도는 해당 물건에 대한 현장 확인 이후 개별주택의 특성을 상업지역으로 정정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시·군에 정비를 통보했다.

경기도가 시·군에 조정 통보를 하면 시·군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이후 개별주택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공시일(’23. 4. 28.)에 맞춰 특성을 정정해 공시한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