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교차로 적색 신호에는 정지 후 우회전하세요"

김수아 기자

2023-01-26 14:52:41

제공 : 도로교통공단
제공 :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뉴스 김수아 기자]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지난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는 총 56,730건이었으며, 이로 인해 40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하고 설치 기준을 명시했다. 우회전 신호등은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등 기준을 충족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올바른 우회전 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작 및 배포했다.

김수아 빅데이터뉴스 기자 news@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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