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등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나 전국 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에 방문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NH고향사랑기부예·적금'은 기부 납부자에게 0.5%p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 및 인터넷·스마트뱅킹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이석준 회장은“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 및 정착에 농협금융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국민들의 고향사랑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NH고향사랑기부예·적금 상품이 그 매개체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시은 빅데이터뉴스 기자 bdhse@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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