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현종 bhc 회장 손해배상책임 인정, BBQ에 약28억원 배상”

최효경 기자

2023-01-13 16:14:48

[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가)는 지난 2021년 1월 BBQ가 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72억원대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박현종 회장의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 및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BBQ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박현종 회장이 BBQ등 원고에게 약28억원을 전액 배상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BBQ측에 따르면 법조계에서는 기존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지난 2013년 bhc 매각과 관련 박현종 회장의 업무기록을 디지털포렌식분석을 통해 BBQ가 복구한 것이 금번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사실상 BBQ가 완전 승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BBQ는 지난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現 TRG,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에 매각하였으나, 매각 직후 CVCI는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약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하며,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분쟁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CVCI측은 BBQ가 진술보증한 bhc 점포 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의 진술보증조항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분쟁을 진행하였고, 지난 2013년 6월경 bhc 매각과 동시에 bhc 매각업무를 주도한 박현종 회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매각 관련 자료와 함께 이미 bhc로 이직한 상태였기 때문에 bhc 매각 관련 담당자와 관련 자료가 전무했던 BBQ에서는 속수무책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BBQ측 설명이다.

BBQ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지난 2013년 6월 bhc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하였던 박현종회장에게 있다고 보아 박현종 회장을 대상으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번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종 회장은 ICC중재소송 당시 CVCI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bhc매각계약을 주도하거나, 총괄한 바 없으며 실사과정에도 관여한 바 없었다고 주장했고 그 근거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이메일등 업무기록에 자신의 이메일이 수신인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BQ는 지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내부 전산 서버에 대한 디지털포렌식분석을 계속 진행하여 이 과정에서 박현종 회장이 ICC중재소송이 진행되던 2015년 7월경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박현종회장의 업무기록도 상당 부분 복구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박현종회장이 직접 BBQ 전산망에 해킹(무단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되어 지난해 6월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박현종회장이 BBQ와의 ICC중재소송에서 우위에 서기 위하여 bhc 회사 차원의 대책으로 그 대표이사가 직접 나선 범행으로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라고 판결하며 유죄(징역6월, 집행유예2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번 ICC중재소송피해에 대한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소송에서는 BBQ가 bhc매각이 진행된 기간 동안의 수천 건에 이르는 박현종회장 업무기록 복구에 성공함으로써 bhc 매각의 손해발생책임이 박현종회장에게 있는 것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bhc측은 "판결문을 받아 본 뒤 등기이사 중 하나로 등재된 것만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건지 등 명확하게 확인하여, 향후 대법원 상고를 통해 잘못된 부분은 1심과 동일하게 반드시 바로 잡힐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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