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블랙올리브 치킨' BBQ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서 승소

최효경 기자

2023-01-13 15:47:56

bhc 로고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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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뉴스 최효경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BBQ에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bhc 제품인 ‘블랙올리브 치킨’의 사용 표장 사용 행위가 자신의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제기한 BBQ의 주장에 대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0년 BBQ는 자사 제품인 ‘BBQ 황금올리브치킨'으로 ’올리브치킨‘에 대한 사용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주장을 통해 서 bhc가 출시한 ’블랙올리브 치킨‘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으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표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hc는 올리브와 치킨은 식별력을 가질 수 있는 식재료가 아니며 ‘올리브치킨’이 올리브 또는 올리브오일을 사용한 치킨 요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있어 특정인의 독점이 불가능한 식별력 없는 단어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은 BBQ의 ‘황금올리브치킨’과 제품의 콘셉트, 조리방법, 재료, 맛, 색상, 식감 등이 상이하므로 일반 수요자들이 원피고의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올리브치킨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식별력 없는 단어로 실제 제품에서 다른 제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의 혼동은 발생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 행위 혹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과, bhc의 ‘블랙올리브치킨’의 원료가 실제 ‘블랙올리브’이기 때문이지 다른 의도가 없다는 bh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최효경 빅데이터뉴스 기자 bdchk@thebigdat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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